정부는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리모델링 개선 요구와 관련, ‘층수 높이기’는 허용하지 않는 대신 리모델링으로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는 기존 가구 수의 10% 범위 내에서 일반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21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는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한 국토해양위원은 “위원들이 정부가 제시한 대안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보고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확정짓기로 했다”고 전했다.

리모델링은 낡은 아파트의 뼈대만 남기고 전면 보수하는 것으로, 대상은 수도권 114만4048가구 등 전국 239만1378가구에 이른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