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지상파방송 재송신에 따른 이행강제금 물기 어렵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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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 재송신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1일 1억5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CJ헬로비전이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단 및 중단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한 법원 결정을 강제집행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법원 결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받게 되는 지상파방송국 KBS, MBC, SBS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CJ헬로비전은 “지상파방송국과 종합유선방송은 실무협의체 협상기간 동안 이행강제금을 집행하지 않거나 면책하기로 합의했다”며 “지상파방송국도 재송신 대가로 2012년 신규 가입자 1인당 100원, 2013년 신규 가입자 1인당 50원으로 문제를 종결짓기로 했다가 지난 4일 협상 재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송신을 중단하려면 방통위의 시설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허가가 안 난 상황에서 법원 명령(재송신 중단)을 이행하면 법 위반이 되고, 재송신을 계속하면 1일 1억5000만원을 내게 되는 상황”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0월 지상파 3사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CJ헬로비전이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경우 지상파 3사에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법원 결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받게 되는 지상파방송국 KBS, MBC, SBS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CJ헬로비전은 “지상파방송국과 종합유선방송은 실무협의체 협상기간 동안 이행강제금을 집행하지 않거나 면책하기로 합의했다”며 “지상파방송국도 재송신 대가로 2012년 신규 가입자 1인당 100원, 2013년 신규 가입자 1인당 50원으로 문제를 종결짓기로 했다가 지난 4일 협상 재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송신을 중단하려면 방통위의 시설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허가가 안 난 상황에서 법원 명령(재송신 중단)을 이행하면 법 위반이 되고, 재송신을 계속하면 1일 1억5000만원을 내게 되는 상황”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0월 지상파 3사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CJ헬로비전이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경우 지상파 3사에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