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쇼핑몰 '인기차량' 이라더니…알고보니 광고비 낸 차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당 광고한 엔카 등 5개 업체에 시정조치·과징금
광고비를 받고 인기차량으로 등록시켜 준 중고차 인터넷 쇼핑몰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카네트워크 등 5개 중고차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소비자의 인기도, 차량 성능의 우수성 등과 같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광고비를 지급받고 '인기차량', '프리미엄 매물', '파워셀러 추천차량' 등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허위 과장·광고행위로 21일 시정조치했다.
엔카네트워크는 중고 자동차 인터넷 쇼핑몰(www.encar.com)을 통해 실제 인기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고 자동차 판매자들의 판매 차량 중 기본 차량 등록비 1만5000원 외에 추가로 5만원의 광고비를 지급받은 차량을 '인기차량'으로 광고했다.
현대캐피탈 역시 중고 자동차 인터넷 쇼핑몰(www.autoinside.co.kr)을 통해 실제 인기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기차량'으로 광고 했다. 2만5000원의 광고비를 받은 차량이나 7만~25만원의 패키지 상품구입자의 2 ~ 10대의 차량 등이 대상이 됐다.
오토샵은 가격·품질 등에 있어서 일반 차량에 비해 가격·성능 등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확인된 것이 아님에도 50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50대의 차량에 대해 '파워셀러 추천차량'으로 게시했다. 파쏘 및 파쏘커뮤니케이션 또한 광고비 3만8000원을 받은 차량을 '프리미엄 매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중고차 허위매물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 소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고 추진했다. 자동차 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을 게재토록 했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 등을 통해 중고차 거래시장에서 부당한 광고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광고비를 받고 인기차량으로 등록시켜 준 중고차 인터넷 쇼핑몰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카네트워크 등 5개 중고차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소비자의 인기도, 차량 성능의 우수성 등과 같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광고비를 지급받고 '인기차량', '프리미엄 매물', '파워셀러 추천차량' 등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허위 과장·광고행위로 21일 시정조치했다.
엔카네트워크는 중고 자동차 인터넷 쇼핑몰(www.encar.com)을 통해 실제 인기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고 자동차 판매자들의 판매 차량 중 기본 차량 등록비 1만5000원 외에 추가로 5만원의 광고비를 지급받은 차량을 '인기차량'으로 광고했다.
현대캐피탈 역시 중고 자동차 인터넷 쇼핑몰(www.autoinside.co.kr)을 통해 실제 인기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기차량'으로 광고 했다. 2만5000원의 광고비를 받은 차량이나 7만~25만원의 패키지 상품구입자의 2 ~ 10대의 차량 등이 대상이 됐다.
오토샵은 가격·품질 등에 있어서 일반 차량에 비해 가격·성능 등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확인된 것이 아님에도 50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50대의 차량에 대해 '파워셀러 추천차량'으로 게시했다. 파쏘 및 파쏘커뮤니케이션 또한 광고비 3만8000원을 받은 차량을 '프리미엄 매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중고차 허위매물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 소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고 추진했다. 자동차 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을 게재토록 했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 등을 통해 중고차 거래시장에서 부당한 광고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