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인 내년 1월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 유형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주택 등이었다. 지난 3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 부문에서도 택지개발지구에서 5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돼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포함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5년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지구별 여건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분양주택 용지의 일부를 전환해 건설하게 된다. 구체적인 공급물량은 내년 초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수립 때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유형의 보금자리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만족도와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