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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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재건축 조합원들도 22일부터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게 됐다. 강남3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12·7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해제 효력은 관보 게시일인 22일부터 발생한다. 이에따라 주택법 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전국적으로 모두 해제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와 함께 지난해 이후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시장 불안 요인이 크지 않아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10월24일 이후 주간별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강남 3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줄어든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전매제한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공공택지의 85㎡ 초과 및 민간택지는 면적에 상관없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도 폐지돼 조합 설립 이후에도 조합원 아파트를 거래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강남3구 26개 재건축 단지 1만9000여 명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 사람과 가구주가 아닌 사람도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제한도 없어진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택지비 설계비 등 7개 항목에 대한 분양가격공시의무도 폐지돼 민간 주택업계의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완화돼 주택 거래와 공급이 원활해지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12·7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해제 효력은 관보 게시일인 22일부터 발생한다. 이에따라 주택법 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전국적으로 모두 해제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와 함께 지난해 이후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시장 불안 요인이 크지 않아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10월24일 이후 주간별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강남 3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줄어든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전매제한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공공택지의 85㎡ 초과 및 민간택지는 면적에 상관없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도 폐지돼 조합 설립 이후에도 조합원 아파트를 거래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강남3구 26개 재건축 단지 1만9000여 명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 사람과 가구주가 아닌 사람도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제한도 없어진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택지비 설계비 등 7개 항목에 대한 분양가격공시의무도 폐지돼 민간 주택업계의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완화돼 주택 거래와 공급이 원활해지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