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예보 보험료를 각 금융회사별로 차등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2009년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4년부터는 매년 금융회사별로 위기대응능력 등을 평가해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 차등폭은 표준보험료율을 기준으로 ±10% 이내다.
예보 관계자는 “각 금융회사들의 차등보험료율을 결정하기 위한 차등평가모형 및 제도 시행방안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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