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연말 펀드환매 26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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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올해 안에 펀드(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환매대금을 돌려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 환매신청을 해야한다"고 22일 밝혔다.
금투협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12월 30일은 휴장)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될 예정이다. 환매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6일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9일에 환매대금(27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투협은 다만,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경과 이후 신청하면 29일 또는 내년 1월 2일에 환매대금(28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은 "일부 펀드의 경우(해외투자펀드 등),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금투협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12월 30일은 휴장)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될 예정이다. 환매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6일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9일에 환매대금(27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투협은 다만,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경과 이후 신청하면 29일 또는 내년 1월 2일에 환매대금(28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은 "일부 펀드의 경우(해외투자펀드 등),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