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속이고 수백억원 상당의 토지를 분양한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등이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거짓 부동산 정보를 흘리고 토지를 분양한 기획부동산업체 회장 고모씨(47)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사장 김모씨(47)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2경부고속도로가 통과되고 서해안 경제개발특구로 지정된다'고 속이고 김모씨(54) 등 518명에게 경기 용인과 충남 일대의 8만㎡(2만4000평),148억6000여만원 상당의 토지를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분양하고, 선분양 대금을 후분양자의 토지구입 계약금으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 분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 등은 또 분양 후 지분등기가 진행 중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약 80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놓고 피해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회사 명부에 일명 ‘바지사장'을 등재해 토지분양을 하다가 세금 체납으로 폐업할 것을 통지받으면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방법으로 7년간 9개 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강남구 역삼동 등지에서 2개 법인, 5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을 미뤄보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토지를 분양받을 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당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