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2일 금융결제원과 국내 금융·지급결제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특허청은 금융권의 특허담당자 교육 지원, 금융ㆍ지급결제 관련 특허정보 제공, 특허맵 작성 및 표준특허 발굴에 필요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기술동향정보, 금융권 특허동향, 금융분야 국제 기술표준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