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세탁기 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 생산이 중단되더라도 단종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위해 각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1년씩 늘어난다. 스마트폰은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제품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22일 개정했다. 이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고시로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이 된다.

주요 가전제품의 부품 보유기간은 TV·냉장고가 7년에서 8년, 세탁기가 5년에서 6년,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폰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이 기간 중 부품이 없어 제품을 수리해주지 못할 때는 제품 잔존가치에 구입 가격의 5%를 더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보상해줘야 한다.

스마트폰은 소비자가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제품 하자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전액 환급해줘야 한다. 1개월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새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시술은 1년 안에 보철물이나 나사가 빠지면 무료로 다시 시술해줘야 한다.

공정위는 또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 및 과실로 발생한 과태료, 차량 사고 수리비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공연 사업자의 책임으로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되면 전체 공연을 관람한 소비자에게 입장료의 10%,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소비자에게는 입장료 전액 환불과 입장료의 10%를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고시 내용은 품목별로 해당 사업자들과 소비자단체 대표 간에 모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향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