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보호자료 올 1천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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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제도 활용 늘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안전장치로 꼽히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임치자료가 올해 안에 1000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 및 임치센터를 운영하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임치제도가 도입된 2008년 26건에 불과하던 임치 기술자료가 2009년 146건(누적 기준)에서 지난해는 456건으로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제도 운영 3년4개월인 22일 995건으로 나타났다.
임치자료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은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기술개발 사실은 입증되는데다 거래기업으로부터 기술 탈취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기술보호 방식으로 주로 해오던 특허출원에 비해 임치제도의 장점이 많은 것도 건수 증가 배경으로 꼽힌다.
특허가 개발기술을 공개해 독점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임치제도는 공개하지 않고도 영업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권리발생 시점도 특허는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임치제도는 이용하는 순간부터 추정효과가 부여된다. 임치제도를 이용하면 특허와 달리 개발기업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중소기업청 및 임치센터를 운영하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임치제도가 도입된 2008년 26건에 불과하던 임치 기술자료가 2009년 146건(누적 기준)에서 지난해는 456건으로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제도 운영 3년4개월인 22일 995건으로 나타났다.
임치자료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은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기술개발 사실은 입증되는데다 거래기업으로부터 기술 탈취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기술보호 방식으로 주로 해오던 특허출원에 비해 임치제도의 장점이 많은 것도 건수 증가 배경으로 꼽힌다.
특허가 개발기술을 공개해 독점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임치제도는 공개하지 않고도 영업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권리발생 시점도 특허는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임치제도는 이용하는 순간부터 추정효과가 부여된다. 임치제도를 이용하면 특허와 달리 개발기업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개인의 귀중품을 은행금고에 맡겨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계도면 제품사양서 등을 맡길 수 있는 기술임치센터의 이용수수료는 최초 계약시 30만원이며 1년 단위 계약 갱신 때는 15만원이다. 임치센터의 금고는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설계돼 있다.
중기청은 내년에는 기술자료 임치수가 3500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중기청의 기술개발지원 사업에만 기술임치를 의무화했던 범위를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지원사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예산으로 개발했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술자료를 임치센터에 맡기려면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상담을 거친 후 계약을 맺으면 된다.
김호영 중소기업연구소 부소장 en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