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규제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대형마트의 영업일과 업무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법안소위는 업무시간 제약은 사유재사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결론을 유보했으나 여야 원내대표가 유통법을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함에 따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법안소위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백화점은 오전 10시부터 저녁7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러개 상정돼 있다. 한나라당이 직접적 시간규제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소위 논의과정에서 이같은 기준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 위원장인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우려하는 WTO나 FTA의 제소가능성에 앞서 국내 업계간 이익이 충돌 가능성이 보다 근본적인 우려”라며 “다만 여야간 합의한만큼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절충안을 찾아 12월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오/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