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양지사에 대해 주식분할을 위한 구주권 제출을 이유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23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