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보험사기, 금융당국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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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허위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내보험사로 부터 사망보험금을 타내는 등의 해외보험사기가 2007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에도 해외보험사기를 근절 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속수무책입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적발된 해외 보험사기 규모는 4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cg
금융당국은 해외보험사기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해 해외조사출장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안을 올해 초 내놨습니다. cg
하지만 실제 금융감독원이 올 한 해동안 해외보험사기를 조사하기 위해 현지로 검사관을 파견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어와 의료체계 차이등 현지조사의 여려움을 극복하기위한 해외 당국과의 협력체계가 제대로 만들어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해외로 조사를 나가는 경우에 그쪽 감독당국이라던가 수사당국과 연락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부분이 쉽지는 않은거 같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이점에 수긍하며 지난 9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간 정보교류와 공조수사 등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금융당국이 수사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외수사기관의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해외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감원에서 행정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보험감독청을 두고 조사조직이 수사권에 준하는 조사권한을 갖지만 금융감독원은 출석에 응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습니다.
증가하는 해외보험사기를 근절하기위한 국제협력강화와 조사권한 확보 등 금융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WOW TV NEW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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