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최재원 SK그룹 부회장(48)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23일 최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SK그룹 계열사 18곳이 창업투자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99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497억원은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46·구속 기소) 계좌를 거쳐 최태원 SK그룹 회장(51)의 선물투자를 맡아온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 씨(50·해외 체류)에게로 흘러간 것으로 확인됐다.

최 부회장은 창투사 자금 220억원을 H저축은행에 예금하고 이를 담보로 그의 명의로 221억원을 대출받도록 김준홍 씨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일과 7일, 22일 세 차례에 걸쳐 최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