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임대주택 포함…稅혜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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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주택법 개정안 처리
리모델링 가구 수 늘려
10% 일반분양 확정
'수직 증축'은 무산
리모델링 가구 수 늘려
10% 일반분양 확정
'수직 증축'은 무산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층수 높이기(수직증축)’는 불허하되 수평증축을 통해 일반분양을 일부 허용한 정부의 안대로 확정됐다.
23일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의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리모델링 때 기존 동을 옆으로 늘리는 수평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종전보다 10%까지 늘려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현재 리모델링은 수평으로 면적을 30%까지 늘릴 수 있지만 가구 수는 늘릴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면적을 기존보다 최대 40%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했다.
그동안 여야 국회의원이 주장해온 층수 높이기와 전용면적 40~60% 확대 방안은 무산됐다. 오히려 기존 아파트에 2~3개 층을 올리면 구조 안전성과 재건축 형평성 등에 문제가 생긴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용된 용적률 범위 내에서 가구 수 증가분을 일반분양할 수 있어 리모델링 사업도 활성화되고 안정성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전국적으로 지은 지 15년 이상된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310만가구에 달한다. 이 중 수도권에서는 172개 단지, 10만4000여가구(건설산업연구원 추산)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분양으로 사업비의 20~30%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수평증축을 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넓은 단지가 많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에 포함시키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건설 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 2실, 매입 임대사업자는 1실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및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 이외에 민간 사업자도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과 LH가 보유한 융자금 중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6일 소위를 열어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23일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의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리모델링 때 기존 동을 옆으로 늘리는 수평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종전보다 10%까지 늘려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현재 리모델링은 수평으로 면적을 30%까지 늘릴 수 있지만 가구 수는 늘릴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면적을 기존보다 최대 40%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했다.
그동안 여야 국회의원이 주장해온 층수 높이기와 전용면적 40~60% 확대 방안은 무산됐다. 오히려 기존 아파트에 2~3개 층을 올리면 구조 안전성과 재건축 형평성 등에 문제가 생긴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용된 용적률 범위 내에서 가구 수 증가분을 일반분양할 수 있어 리모델링 사업도 활성화되고 안정성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전국적으로 지은 지 15년 이상된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310만가구에 달한다. 이 중 수도권에서는 172개 단지, 10만4000여가구(건설산업연구원 추산)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분양으로 사업비의 20~30%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수평증축을 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넓은 단지가 많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에 포함시키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건설 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 2실, 매입 임대사업자는 1실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및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 이외에 민간 사업자도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과 LH가 보유한 융자금 중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6일 소위를 열어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