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시 공사 담합한 17개 건설사에 59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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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 건설공사 입찰의 낙찰업체 등을 사전에 합의해 결정한 대지종건, 혜영건설, 재현산업 등 17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9억원의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대지종건(18억원), 혜영건설(9억원), 재현산업(13억원), 파워개발(2억원) 등이다.동양개발, 유진컨스트택, 한미엔텍, 경일건설, 대경기업, 삼대양개발, 삼환건설, 서해건설, 신성공영, 신한일리게이션, 토성공영, 해원산업 등에는 1억2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태원건설의 과징금은 6300원이다.
대지종건과 혜영건설, 재현산업는 2008년 2월께 모임을 갖고 2공구는 혜영건설이, 3공구는 재현산업이 낙찰받고, 대지종건은 각 2,3공구 30%의 지분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내역을 그대로 투찰해 입찰에 담합했다.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정상적인 입찰 참가자들을 탈락시키고 특정입찰자가 낙찰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했다. 이동식저장매체와 이메일 등을 이용해 15개 협조사에 전달·투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은 매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관행을 시정했다"며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을 낭비하는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하게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대지종건(18억원), 혜영건설(9억원), 재현산업(13억원), 파워개발(2억원) 등이다.동양개발, 유진컨스트택, 한미엔텍, 경일건설, 대경기업, 삼대양개발, 삼환건설, 서해건설, 신성공영, 신한일리게이션, 토성공영, 해원산업 등에는 1억2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태원건설의 과징금은 6300원이다.
대지종건과 혜영건설, 재현산업는 2008년 2월께 모임을 갖고 2공구는 혜영건설이, 3공구는 재현산업이 낙찰받고, 대지종건은 각 2,3공구 30%의 지분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내역을 그대로 투찰해 입찰에 담합했다.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정상적인 입찰 참가자들을 탈락시키고 특정입찰자가 낙찰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했다. 이동식저장매체와 이메일 등을 이용해 15개 협조사에 전달·투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은 매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관행을 시정했다"며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을 낭비하는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하게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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