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2·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와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종전보다 1000만원 확대된다. 금리는 0.5%포인트 떨어진 연 4.2%다. 기존 생애최초 대출자(6만6000여가구)도 새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 이하 주택을 매입하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2억원(주택가격의 70% 이내)까지 대출해준다.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1년간 1조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전용면적 85㎡(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금리 5.2%로 가구당 1억원까지 지원한다.

오피스텔 세입자도 기존 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동일하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경우 전세보증금 한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 이내에서 연 2.0% 금리조건으로 지원한다. 15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연 금리 4.0%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가구주가 대상이며 최대 8000만원까지 빌려준다.

대학가 노후 하숙집 개선자금 지원은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또 내년 3월부터 기숙사 건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