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모델링 일반분양엔 분양가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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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지난 23일 ‘가구 수 10% 증가 및 일반분양 허용’을 핵심으로 한 리모델링 관련 법(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는 리모델링 추진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지 안의 여유 부지에 별개의 동을 신축하는 ‘별동 증축’ 후 늘어난 가구(최대 10%)를 일반분양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2~3개 층을 위로 올리는 ‘층수 높이기(수직 증축)’가 허용되지 않은 데다 가구 내 앞뒤로 면적을 늘려 평면을 개선하는 수평 증축은 가구 수 증대가 힘든 까닭이다.
이에 따라 별동 증축이 가능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눠져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단지 좌우 간격이 충분하거나 부지 내 여유가 있으면 별동 증축으로 가구 수 확대가 가능하지만 용적률이 높고 동간 거리가 좁은 단지는 사업성을 개선하기 힘들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신도시 중 분당은 용적률이 낮고 대지가 넓은 곳이 많은 반면 평촌 산본 등은 용적률이 200%를 웃돌고 부지도 좁아 별도 증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도 일반분양 허용으로 재건축과 유사한 관리처분방식이 도입되고, 일반분양 가구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리모델링 단지의 관리처분은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비를 조합원끼리 적절히 배분하고 사업을 정산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앞으로는 일반분양에 대한 분양가 책정과 조합 수입, 가구분할에 따른 대형 주택형의 지분변동 등을 따져 추가분담금을 정하는 등 재건축 형태의 관리처분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모델링은 조합원이 자기 집을 고쳐 쓰는 개념인 만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현금청산’은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반분양 가구의 분양가를 결정하기 위한 택지비와 건축비 산정 기준, 청약 통장 사용 여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발생하는 일반분양분의 가격을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분양 몫이 20가구 이상일 경우 재건축 사업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심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면적을 기존보다 10%포인트 늘린 40%까지 허용했지만 85㎡ 초과 대형은 현행 30%를 유지키로 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대형 건설사 리모델링팀 관계자는 “대형만 30%로 제한된다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진다”며 “중소형과 대형이 섞여 있거나 대형만 있는 단지는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지 안의 여유 부지에 별개의 동을 신축하는 ‘별동 증축’ 후 늘어난 가구(최대 10%)를 일반분양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2~3개 층을 위로 올리는 ‘층수 높이기(수직 증축)’가 허용되지 않은 데다 가구 내 앞뒤로 면적을 늘려 평면을 개선하는 수평 증축은 가구 수 증대가 힘든 까닭이다.
이에 따라 별동 증축이 가능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눠져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단지 좌우 간격이 충분하거나 부지 내 여유가 있으면 별동 증축으로 가구 수 확대가 가능하지만 용적률이 높고 동간 거리가 좁은 단지는 사업성을 개선하기 힘들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신도시 중 분당은 용적률이 낮고 대지가 넓은 곳이 많은 반면 평촌 산본 등은 용적률이 200%를 웃돌고 부지도 좁아 별도 증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도 일반분양 허용으로 재건축과 유사한 관리처분방식이 도입되고, 일반분양 가구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리모델링 단지의 관리처분은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비를 조합원끼리 적절히 배분하고 사업을 정산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앞으로는 일반분양에 대한 분양가 책정과 조합 수입, 가구분할에 따른 대형 주택형의 지분변동 등을 따져 추가분담금을 정하는 등 재건축 형태의 관리처분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모델링은 조합원이 자기 집을 고쳐 쓰는 개념인 만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현금청산’은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반분양 가구의 분양가를 결정하기 위한 택지비와 건축비 산정 기준, 청약 통장 사용 여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발생하는 일반분양분의 가격을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분양 몫이 20가구 이상일 경우 재건축 사업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심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면적을 기존보다 10%포인트 늘린 40%까지 허용했지만 85㎡ 초과 대형은 현행 30%를 유지키로 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대형 건설사 리모델링팀 관계자는 “대형만 30%로 제한된다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진다”며 “중소형과 대형이 섞여 있거나 대형만 있는 단지는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