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대형복합단지 ‘파크원’을 개발 중인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사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가 토지주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부(부장 이우재)는 29일 “통일교 재단은 45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원고인 Y22의 손을 들어줬다.

Y22는 공사 중단 약 14개월 만에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Y22 관계자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까지 발행할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추가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크원은 여의도 4만6465㎡ 부지에 지상 72층 및 56층 오피스 건물 2개 동과 지상 6층 쇼핑몰, 국제비즈니스호텔 등을 짓는 개발프로젝트다. Y22는 2005년 통일교 재단과 이 부지에 99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고 공사를 벌여왔으나 지난해 10월 통일교 재단이 지상권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낸 뒤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