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성동조선 정상화 26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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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자금지원 불참…공동부담 원칙 깨져
채권단 자율협약 강제성 없어 갈등 소지
채권단 자율협약 강제성 없어 갈등 소지
세계 8위 규모 중견 조선업체 성동조선해양의 채권단이 26일 추가자금 지원과 이자탕감 및 출자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정상화 방안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수출입은행(채권비율 47.40%), 무역보험공사(18.80%), 농협(5.52%)이 찬성 입장을 밝혔고 우리은행(15.69%)도 이날 이사회에서 찬성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정상화가 유력하다. 반대 입장을 밝힌 주요 채권 금융회사는 국민은행(7.63%) 정도다.
채권단 내부에서는 그러나 성동조선 정상화 과정에서 일부 은행이 자금지원을 거부, 비용분담의 형평성이 훼손되는 등 구조조정 원칙이 무너졌다며 우려하고 있다. 성동조선 케이스가 선례가 돼 향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자기만 살겠다’는 식의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너진 ‘공동부담’ 원칙
금융권에서는 성동조선을 두고 국민은행의 이기주의적 행태가 구조조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비판하고 있다.
채권단 자율협약은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달리 강제성이 없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활용해 기업재무구조를 개선하되, 기업에는 워크아웃 등의 ‘불명예 꼬리표’가 달리지 않고 금융회사는 해당 여신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이 자율협약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채권단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처리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국민은행은 작년 3월 ‘자율적으로’ 성동조선과 채권단 간 협약 개시에 동의했다가 뒤늦게 채권단에서 빠져나가겠다고 나섰다. 나머지 채권 금융회사들은 국민은행이 빠져나가는 것을 허용하면 최고 1500억원까지 추가로 채권부담을 져야 한다.
성동조선 채권단 관계자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다른 은행이 낼 돈을 대신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기 힘들고, 나중에 문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채권단 중 하나가 공동부담 원칙을 깨고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업을 정상화한다는 구조조정 원칙들은 모두 무너져 내린다”고 말했다.
◆일관성 없는 금융당국도 문제
국민은행도 내색은 하지 않지만 할 말은 있다는 분위기다. 국민은행의 여신을 담당하던 이모 전 부행장은 작년 9월 중소 조선업체 2곳에 규정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거나, 신용등급을 부당하게 상향 조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는 이 탓에 지난 23일 부행장 임기 2년을 마친 뒤 연임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기업 회생 전망에 대한 개별 은행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대출 부실을 이유로 징계해 옷을 벗게 하거나 자금 지원에 동참하라고 압박하는 등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근본 문제라는 것이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당시 이 전 부행장의 징계를 맡았던 제재심의위원장이 현재 성동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 김용환 행장이다. 당시 제재심의실장은 현재 금융감독원의 기업금융개선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이 전 부행장이 채권단 회의에서 과거 조선업체를 지원했다고 나를 징계한 담당자들이 이제 와서 성동조선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부실기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잣대가 없이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적용된 결과, 구조조정을 둘러싼 채권단 내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수출입은행(채권비율 47.40%), 무역보험공사(18.80%), 농협(5.52%)이 찬성 입장을 밝혔고 우리은행(15.69%)도 이날 이사회에서 찬성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정상화가 유력하다. 반대 입장을 밝힌 주요 채권 금융회사는 국민은행(7.63%) 정도다.
채권단 내부에서는 그러나 성동조선 정상화 과정에서 일부 은행이 자금지원을 거부, 비용분담의 형평성이 훼손되는 등 구조조정 원칙이 무너졌다며 우려하고 있다. 성동조선 케이스가 선례가 돼 향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자기만 살겠다’는 식의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너진 ‘공동부담’ 원칙
금융권에서는 성동조선을 두고 국민은행의 이기주의적 행태가 구조조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비판하고 있다.
채권단 자율협약은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달리 강제성이 없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활용해 기업재무구조를 개선하되, 기업에는 워크아웃 등의 ‘불명예 꼬리표’가 달리지 않고 금융회사는 해당 여신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이 자율협약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채권단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처리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국민은행은 작년 3월 ‘자율적으로’ 성동조선과 채권단 간 협약 개시에 동의했다가 뒤늦게 채권단에서 빠져나가겠다고 나섰다. 나머지 채권 금융회사들은 국민은행이 빠져나가는 것을 허용하면 최고 1500억원까지 추가로 채권부담을 져야 한다.
성동조선 채권단 관계자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다른 은행이 낼 돈을 대신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기 힘들고, 나중에 문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채권단 중 하나가 공동부담 원칙을 깨고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업을 정상화한다는 구조조정 원칙들은 모두 무너져 내린다”고 말했다.
◆일관성 없는 금융당국도 문제
국민은행도 내색은 하지 않지만 할 말은 있다는 분위기다. 국민은행의 여신을 담당하던 이모 전 부행장은 작년 9월 중소 조선업체 2곳에 규정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거나, 신용등급을 부당하게 상향 조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는 이 탓에 지난 23일 부행장 임기 2년을 마친 뒤 연임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기업 회생 전망에 대한 개별 은행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대출 부실을 이유로 징계해 옷을 벗게 하거나 자금 지원에 동참하라고 압박하는 등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근본 문제라는 것이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당시 이 전 부행장의 징계를 맡았던 제재심의위원장이 현재 성동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 김용환 행장이다. 당시 제재심의실장은 현재 금융감독원의 기업금융개선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이 전 부행장이 채권단 회의에서 과거 조선업체를 지원했다고 나를 징계한 담당자들이 이제 와서 성동조선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부실기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잣대가 없이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적용된 결과, 구조조정을 둘러싼 채권단 내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