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준법지원인案' 제동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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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규제' 분류 확실시…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총리실 "명백한 규제…심사통과 쉽지 않을 것"
총리실 "명백한 규제…심사통과 쉽지 않을 것"
법무부가 준법지원인 적용범위를 정한 상법 시행령안을 28일 입법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한 시행령안 기준이 다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지 12월24일자 A1면 참조
25일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개위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이때 △규제의 필요성 △목적의 실현 가능성 △대체 수단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영향분석과 심사, 공청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등을 함께 제출한다.
규개위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중요 규제로 판단하면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중요 규제가 아니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상장회사 4개 가운데 1개는 준법지원인을 둬야 해 중요 규제로 분류가 확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는 규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장인 김황식 국무총리와 안충영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6명, 정진용 삼성경제연구소 상임고문, 서범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위원 15명 등 23명이다.
김성환 총리실 규제총괄국장은 “위원은 각계 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어떤 성향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며 “투표로 의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심사 통과가) 된다, 안된다 말할 순 없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유·무형의 이익을 모두 따져보고 외국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워낙 명백한 규제라 (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규개위는 심사 결과 규제의 신설을 철회하거나 개선토록 권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심사 의견은 법제처에 규제를 담은 법령 심사를 요청하거나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 첨부된다.
자산 2조원 이상에 한정할 것을 주장해 온 재계는 규개위 심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준법지원인이 감사위원회, 상근감사, 내부회계관리제, 사외이사 등의 내부 통제장치에 더한 ‘옥상옥(屋上屋) 규제’라고 호소해왔다. 그런데도 법조계안(자산 1000억원 이상) 사이에서의 학계 절충안(자산 5000억원 이상)보다 적용범위가 커진 데 대해 충격에 휩싸여 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준법지원인을 의무화하고 있는 해외 입법 사례를 찾아 보기 어렵다”며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도원/남윤선 기자 van7691@hankyung.com
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한 시행령안 기준이 다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지 12월24일자 A1면 참조
25일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개위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이때 △규제의 필요성 △목적의 실현 가능성 △대체 수단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영향분석과 심사, 공청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등을 함께 제출한다.
규개위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중요 규제로 판단하면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중요 규제가 아니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상장회사 4개 가운데 1개는 준법지원인을 둬야 해 중요 규제로 분류가 확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는 규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장인 김황식 국무총리와 안충영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6명, 정진용 삼성경제연구소 상임고문, 서범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위원 15명 등 23명이다.
김성환 총리실 규제총괄국장은 “위원은 각계 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어떤 성향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며 “투표로 의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심사 통과가) 된다, 안된다 말할 순 없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유·무형의 이익을 모두 따져보고 외국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워낙 명백한 규제라 (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규개위는 심사 결과 규제의 신설을 철회하거나 개선토록 권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심사 의견은 법제처에 규제를 담은 법령 심사를 요청하거나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 첨부된다.
자산 2조원 이상에 한정할 것을 주장해 온 재계는 규개위 심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준법지원인이 감사위원회, 상근감사, 내부회계관리제, 사외이사 등의 내부 통제장치에 더한 ‘옥상옥(屋上屋) 규제’라고 호소해왔다. 그런데도 법조계안(자산 1000억원 이상) 사이에서의 학계 절충안(자산 5000억원 이상)보다 적용범위가 커진 데 대해 충격에 휩싸여 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준법지원인을 의무화하고 있는 해외 입법 사례를 찾아 보기 어렵다”며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도원/남윤선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