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준법지원인 적용범위를 정한 상법 시행령안을 28일 입법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한 시행령안 기준이 다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지 12월24일자 A1면 참조

25일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개위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이때 △규제의 필요성 △목적의 실현 가능성 △대체 수단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영향분석과 심사, 공청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등을 함께 제출한다.

규개위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중요 규제로 판단하면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중요 규제가 아니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상장회사 4개 가운데 1개는 준법지원인을 둬야 해 중요 규제로 분류가 확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는 규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장인 김황식 국무총리와 안충영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6명, 정진용 삼성경제연구소 상임고문, 서범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위원 15명 등 23명이다.

김성환 총리실 규제총괄국장은 “위원은 각계 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어떤 성향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며 “투표로 의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심사 통과가) 된다, 안된다 말할 순 없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유·무형의 이익을 모두 따져보고 외국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워낙 명백한 규제라 (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규개위는 심사 결과 규제의 신설을 철회하거나 개선토록 권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심사 의견은 법제처에 규제를 담은 법령 심사를 요청하거나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 첨부된다.

자산 2조원 이상에 한정할 것을 주장해 온 재계는 규개위 심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준법지원인이 감사위원회, 상근감사, 내부회계관리제, 사외이사 등의 내부 통제장치에 더한 ‘옥상옥(屋上屋) 규제’라고 호소해왔다. 그런데도 법조계안(자산 1000억원 이상) 사이에서의 학계 절충안(자산 5000억원 이상)보다 적용범위가 커진 데 대해 충격에 휩싸여 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준법지원인을 의무화하고 있는 해외 입법 사례를 찾아 보기 어렵다”며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도원/남윤선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