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2012] 美와 ISD 재협상…남용 방지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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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FTA로 유럽·美기업의 한국 투자 늘어날 것"
< ISD : 투자자국가소송제도 >
"FTA로 유럽·美기업의 한국 투자 늘어날 것"
< ISD : 투자자국가소송제도 >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일자리를 늘리는 지름길입니다. 관세 철폐와 투자 여건 개선은 글로벌 기업 유치는 물론 해외로 빠져나간 국내 기업들의 U턴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60)에게 임진년 새해의 의미는 남다르다. 1952년 흑룡띠인 그는 올해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인 EU와의 FTA를 발효시킨 데 이어 자신이 직접 협상을 이끈 한·미 FTA 국회 비준도 4년7개월여 만에 마무리했다. 국회 비준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졌던 미국과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그는 FTA 경제 효과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확고했다.
김 본부장은 “수출 의존도가 큰 국내 경제구조 특성상 교역 증가가 없는 경제성장은 가능하지 않다”며 “FTA로 교역 조건을 좋게 만들어 경쟁국보다 시장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의 FTA를 발판으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 진출을 노리는 유럽과 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ISD 폐기’에 대해서는 “한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글로벌 스탠더드로 해외 투자 보호에 유용한 제도”라며 “1976년 영국과의 투자협정에서 ISD를 처음 도입한 이후 35년간 수많은 국가와의 협정 등에 적용돼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지금 와서 없애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안에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 초 ISD 재협상을 위한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며 “ISD가 남용되거나 발동이 쉽게 되지 않는 쪽으로 개선하도록 협상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단심제로 돼 있는 ISD 중재 판정 절차를 재심제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들어 있다. 소송 절차가 복잡해지면 외국 기업들의 소송 제기가 그만큼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지만 제도 변경에 따른 손익을 사전에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그동안 ISD 소송건을 보면 주로 피고가 되는 투자 유치국의 승소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재심제는 자칫 해외 투자 기업에 유리한 기회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발효는 늦어도 내년 2월에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우리 국회가 비준안과 함께 통과시킨 14개 FTA 관련법을 번역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미국에서 다 끝나지 않아 협정 발효가 늦어지고 있다”며 “2월에는 번역과 검토 작업이 모두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중 타결이 가능한 추가 FTA로는 한·콜롬비아 FTA를 꼽았다. 그는 “콜롬비아는 인구 5000만명의 큰 시장을 갖고 있고 농산물 등 민감 품목도 적어 내년 중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한·중·일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 가운데 현 정부에서 유일하게 유임돼 6년째 통상교섭본부를 이끌고 있다.
김 본부장은 “지난 6년간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 많이 지친 것은 사실이지만 지쳤다고 공직자가 스스로의 거취를 결정할 수 없다”며 “ISD 재협상 등 남아 있는 현안을 처리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60)에게 임진년 새해의 의미는 남다르다. 1952년 흑룡띠인 그는 올해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인 EU와의 FTA를 발효시킨 데 이어 자신이 직접 협상을 이끈 한·미 FTA 국회 비준도 4년7개월여 만에 마무리했다. 국회 비준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졌던 미국과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그는 FTA 경제 효과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확고했다.
김 본부장은 “수출 의존도가 큰 국내 경제구조 특성상 교역 증가가 없는 경제성장은 가능하지 않다”며 “FTA로 교역 조건을 좋게 만들어 경쟁국보다 시장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의 FTA를 발판으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 진출을 노리는 유럽과 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ISD 폐기’에 대해서는 “한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글로벌 스탠더드로 해외 투자 보호에 유용한 제도”라며 “1976년 영국과의 투자협정에서 ISD를 처음 도입한 이후 35년간 수많은 국가와의 협정 등에 적용돼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지금 와서 없애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안에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 초 ISD 재협상을 위한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며 “ISD가 남용되거나 발동이 쉽게 되지 않는 쪽으로 개선하도록 협상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단심제로 돼 있는 ISD 중재 판정 절차를 재심제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들어 있다. 소송 절차가 복잡해지면 외국 기업들의 소송 제기가 그만큼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지만 제도 변경에 따른 손익을 사전에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그동안 ISD 소송건을 보면 주로 피고가 되는 투자 유치국의 승소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재심제는 자칫 해외 투자 기업에 유리한 기회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발효는 늦어도 내년 2월에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우리 국회가 비준안과 함께 통과시킨 14개 FTA 관련법을 번역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미국에서 다 끝나지 않아 협정 발효가 늦어지고 있다”며 “2월에는 번역과 검토 작업이 모두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중 타결이 가능한 추가 FTA로는 한·콜롬비아 FTA를 꼽았다. 그는 “콜롬비아는 인구 5000만명의 큰 시장을 갖고 있고 농산물 등 민감 품목도 적어 내년 중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한·중·일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 가운데 현 정부에서 유일하게 유임돼 6년째 통상교섭본부를 이끌고 있다.
김 본부장은 “지난 6년간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 많이 지친 것은 사실이지만 지쳤다고 공직자가 스스로의 거취를 결정할 수 없다”며 “ISD 재협상 등 남아 있는 현안을 처리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