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초과 소득에 38%의 세율을 물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월31일 새해를 몇 분 앞두고 국회에서 기습 통과됐다. 법 개정에 따라 6만6000여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변호사 의사 등)와 금융자산가, 봉급생활자들이 7700억원의 세금을 더낼 것으로 추정된다. 고소득층 증세의 신호탄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 법안을 주도한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과 반대론자인 친박계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으로부터 찬반 입장을 들어봤다.

행정고시(7회)로 재무부를 거쳐 대우경제연구소 소장을 거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대구 수성갑·3선)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어이없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당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찬성했다”는 이 의원은 소득세율 신설구간을 2억원 초과로 규정한 개정안을 막기 위해선 3억원 초과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친박계의 대표적 경제통인 이 의원은 “당론을 정하기 전 최경환 유일호 의원 등 경제를 아는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지만, ‘다 죽는다’는 수도권 의원들의 말에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결된 법안이 본회의로 직행해 처리됐다.

“국회에 각 상임위를 두는 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대표들이 해당 법안을 검토하라는 것인데, 국회의 기본 원칙과 신뢰를 파괴한 것이다.”

▶고소득자에 세금을 많이 걷자는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내야 한다는 말엔 동의한다. 하지만 조세정책은 벌칙성이나 여론에 밀려 이뤄져선 안 된다. 조세제도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다. 한번 잘못 만들고 시행하면 오히려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전문가들의 검토도 없이 2억, 3억원 기준도 명확지 않은 법안 처리에 반대한 거다.”

▶이 법안을 어떻게 평가하나.

“포퓰리즘, 표퓰리즘(표를 생각한 정책) 법안이다. 단순히 부자에게 더 세금을 내라는 벌칙성 세금을 매기면 마음은 편하고, 부자정당 이미지를 지우는 데 필요할지 모른다. 그런데 연 77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힌다지만, 우리가 조사해보니 당장 2억원 초과자에 38% 세금을 더 매기면 한 해 4800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온다. 3억원 초과일 경우 연 4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 복지 재원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조세정책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가.

“올해 경제가 나빠질 것이란 예측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더 많이 내라면 근로의욕이 생기겠는가. 오히려 경제가 나빠지면 더 버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정상인데, 페널티를 주자는 것이다. 이건 경제학의 기본을 무시한 것이다.”

▶그러면 복지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나.

“우선 지하경제에 대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여기에 과세해야 한다. 낭비되는 지출도 과감하게 대폭 삭감해야 한다. 비과세 감면 중에서 중산층 이상에 적용되는 것들을 대거 정리해야 한다. 이게 끝나면 자본수익에 대한 과세를 해야 한다. 땀흘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를 늘리지 말고 ‘불로(不勞)소득’에 과세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대기업의 대주주들이 주식 거래를 통해 남기는 이익에 물리는 양도세를 현재 20%에서 35%까지 높이고, 개인들의 파생상품 거래에 양도차익의 금액에 따라 부분적으로 세금을 물려야 한다. 고가 골동품도 대상이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지금 말한 것들을 정리해서 올해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 것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