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맹장 수술비 2012년 7월부터 미리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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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급 의료기관은 맹장수술 등 7개 수술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내년 7월까지 의무 적용해야 한다. 종합병원 이상은 2013년 7월까지다. 포괄수가제는 진료 행위에 상관없이 질환이 치료될 때까지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백내장, 편도 및 아데노이드, 맹장, 대퇴부 탈장, 항문, 자궁 및 자궁부속기,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수술에 대해 포괄수가제 적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또 포괄수가 적정화, 환자 분류체계 개정, 의료 서비스질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를 조속히 진행하고 학계와 의료계 등의 전문가(13인)로 구성된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세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백내장, 편도 및 아데노이드, 맹장, 대퇴부 탈장, 항문, 자궁 및 자궁부속기,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수술에 대해 포괄수가제 적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또 포괄수가 적정화, 환자 분류체계 개정, 의료 서비스질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를 조속히 진행하고 학계와 의료계 등의 전문가(13인)로 구성된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세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