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퇴출저지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회계법인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26일 Y회계법인 부회장 박모씨(37·미국 공인회계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씨는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지난 8월 85개 저축은행을 상대로 실시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경영진단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간부 등에게 부탁해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부실대출 충당금 규모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같은달 서울 강남의 한 호텔 1층 로비에서 현금 1억원을 받는 등 모두 3억원을 수수했다. 합수단은 이 돈이 금감원이나 예보 관계자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씨 개인이 모두 챙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등은 경영진단 결과 지난 8월 구조조정 대상으로 토마토저축은행을 비롯해 모두 12곳을 지정했다. 이 중 대주주 증자와 자산 매각을 비롯한 자구계획을 감안해 영업정지 대상 7개를 지난 9월 최종 확정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