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병원 치과의사가 수술 도중 환자 몸속에 의료기구 파편을 떨어뜨리고서는 이를 제거하지 않았다가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환자는 뇌조직 감염 등으로 뇌손상을 입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우현)는 치과의사 김모씨(46)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S병원에서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의 등과 함께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악관절 강직증 환자인 피해자 박모씨(여·70)를 상대로 악관절 성형술을 집도하던 중 유착된 조직을 분리시키는 기구인 ‘프리어’를 부러뜨려 3㎝ 가량 파편을 환자 수술 부위에 떨어뜨렸다. 김씨는 이를 곧바로 찾지 않고 거즈를 이용해 압박지혈을 하는 등의 과정에서 프리어 파편이 밀려서 두개강 내 뇌심부까지 말려들어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휴대용 엑스레이를 사용해 사진촬영을 해 파편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탁색을 했으나 파편을 못찾았음에도 신경외과 의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수술 주위를 종료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결과다. 파편은 이후 뇌심부까지 밀려들어가 박씨에게 뇌출혈과 뇌부종을 일으켰고, 박씨는 2회에 걸쳐 뇌조직 제거 등 뇌수술을 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