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6일 KT 2세대(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KT는 2G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수 있게 됐다.

KT관계자는 "항고심 판결에 따라 2G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게 됐다"며 "세부적인 종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KT는 지난 8일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 주파수 대역에서 4G 롱텀에볼루션(TE)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2G 가입자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종료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100만명에 이르는 LTE 가입자를 확보한 것과 달리 4G 서비스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