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2G 서비스 종료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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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KT의 2세대(G)서비스 종료를 허용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6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KT는 2G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2G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고, 기존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 승인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앞서 KT가 7월25일 2G사업 폐지를 신청하며 9월30일을 폐지 예정일로 사용자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12월8일을 폐지예정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T는 지난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한 뒤 4월에 방통위에 폐지승인 신청을 했으나 2G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이 유보됐다.
KT는 폐지예정일을 9월30일로 늦춰 7월에 다시 신청했고,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폐지예정일 부분을 제외한 신청을 받아들여 12월8일부터 2G망 철거가 가능하도록 승인했다.
이에 대해 2G 가입자 900여명은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여러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을 묵인한 것"이라며 폐지승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당초 KT는 지난 8일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 주파수 대역에서 4G 롱텀에볼루션(TE)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2G 가입자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종료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100만명에 이르는 LTE 가입자를 확보한 것과 달리 4G 서비스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KT 관계자는 "항고심 판결에 따라 2G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게 됐다"며 "세부적인 종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6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KT는 2G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2G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고, 기존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 승인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앞서 KT가 7월25일 2G사업 폐지를 신청하며 9월30일을 폐지 예정일로 사용자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12월8일을 폐지예정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T는 지난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한 뒤 4월에 방통위에 폐지승인 신청을 했으나 2G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이 유보됐다.
KT는 폐지예정일을 9월30일로 늦춰 7월에 다시 신청했고,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폐지예정일 부분을 제외한 신청을 받아들여 12월8일부터 2G망 철거가 가능하도록 승인했다.
이에 대해 2G 가입자 900여명은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여러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을 묵인한 것"이라며 폐지승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당초 KT는 지난 8일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 주파수 대역에서 4G 롱텀에볼루션(TE)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2G 가입자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종료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100만명에 이르는 LTE 가입자를 확보한 것과 달리 4G 서비스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KT 관계자는 "항고심 판결에 따라 2G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게 됐다"며 "세부적인 종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