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리콜조치한 차량은 연료공급 파이프가 진동에 의해 균열이 생기게 되면 누유된 연료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09년 1월6일부터 올해 1월24일 사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독일 폭스바겐자동차로부터 수입·판매한 디젤 승용자동차 Golf2.0 TDI 외 5차종 2750대다.

차종별로는 Golf2.0 TDI 145대, Golf2.0 GTD 119대, Jetta2.0 TDI 165대, Passat2.0 TDI 586대, CC2.0 TDI 1220대, Tiguan2.0 TDI 515대 등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7일부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으면 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