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게시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2·사법연수원 23기)가 구두·서면경고를 받았다.

26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은 이날 오전 이 부장판사를 면담하고 ‘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구두·서면경고를 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2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부장판사의 행동이 적절치 않았다는 의견을 내고 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구두·서면경고는 법관징계법상 징계는 아니다”며 “현재로서는 대법원 징계위원회 회부 요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패러디 사진 2장을 게시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