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3년 일몰제 법안' 연내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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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 통합법 제정안, 2012년 임시 국회 재상정 가능성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 통합법) 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9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심의에선 법안 내용이 방대한 데다 위원들 간 견해 차이도 적지 않아 재논의하기로 했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토해양위 전체위원회, 법사위원회, 본회의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발의 법률안 중 도시 재정비 관련 법률이 27건이고 주거환경정비 관련 내용이 13건”이라며 “국토해양위에서 충분히 심의한 뒤 내년 2월 임시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도시정비 통합법은 이미 설립된 도시정비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취소 요건을 마련하고 신규 정비사업은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3년)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구역 지정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게 노후 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주거지 재생사업,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 등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한다.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을 높여 신축 가구 수를 늘리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이날 심의에선 법안 내용이 방대한 데다 위원들 간 견해 차이도 적지 않아 재논의하기로 했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토해양위 전체위원회, 법사위원회, 본회의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발의 법률안 중 도시 재정비 관련 법률이 27건이고 주거환경정비 관련 내용이 13건”이라며 “국토해양위에서 충분히 심의한 뒤 내년 2월 임시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도시정비 통합법은 이미 설립된 도시정비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취소 요건을 마련하고 신규 정비사업은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3년)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구역 지정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게 노후 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주거지 재생사업,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 등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한다.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을 높여 신축 가구 수를 늘리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