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의무거주기간, 주변 시세 따라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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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단축
그린벨트를 풀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을 주변 시세와 분양가 차이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현행 7~10년인 전매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최근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보금자리주택 거주 의무 기간을 5년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입주 후 계약자가 5년간 의무적으로 해당 주택에 살아야 하는 ‘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 강남권을 제외하고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인근 지역 아파트 시세의 80~85% 수준에 이르고, 이로 인해 미분양이 증가하자 거주 의무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에만 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70% 이상은 면제하도록 했으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법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년 초 시행령을 개정해 거주 의무를 완화하되 분양가를 주택 매매가격과 연계해 거주 의무 기간을 단계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90%를 초과하면 면제, 80% 초과~90% 이하는 1년, 70% 초과~80% 이하는 3년, 70% 미만은 5년으로 완화하는 방식이다.
개정 내용은 이미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사전 예약 및 본청약을 끝낸 단지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거주 의무 기간 변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의 전용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과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으나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10년, 70% 이상이면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바뀌는 거주 의무 기간 등을 고려해 전매 제한을 다른 공공택지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최근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보금자리주택 거주 의무 기간을 5년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입주 후 계약자가 5년간 의무적으로 해당 주택에 살아야 하는 ‘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 강남권을 제외하고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인근 지역 아파트 시세의 80~85% 수준에 이르고, 이로 인해 미분양이 증가하자 거주 의무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에만 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70% 이상은 면제하도록 했으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법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년 초 시행령을 개정해 거주 의무를 완화하되 분양가를 주택 매매가격과 연계해 거주 의무 기간을 단계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90%를 초과하면 면제, 80% 초과~90% 이하는 1년, 70% 초과~80% 이하는 3년, 70% 미만은 5년으로 완화하는 방식이다.
개정 내용은 이미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사전 예약 및 본청약을 끝낸 단지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거주 의무 기간 변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의 전용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과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으나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10년, 70% 이상이면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바뀌는 거주 의무 기간 등을 고려해 전매 제한을 다른 공공택지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