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산업자본 판단 때 외국 자회사까지 볼 수 없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 및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정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판단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올해 내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아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일본 내 자회사에 대한 조사를 누락시켰다는 일부 의원 주장에 대해 “론스타의 일본 내 자회사인 PGM홀딩스의 골프장 등 비금융회사 자산이 2조8000억원에 달해 은행법상 산업자본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PGM의 비금융자회사와 손자회사까지 론스타와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권 원장은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외국법인의 해외 계열사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들이 산업자본임을 입증하더라도 당초 재벌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해 마련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인수 제한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은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씨티그룹도 같은 잣대로 평가하면 2009년 11조9000억원에 이르는 스페인 건설회사 지분을 소유한 상태여서 비금융주력자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하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배제한 징벌적 매각 명령은 어렵다며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강제 매각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이라는 의혹이 짙은 만큼 이 논란이 해소될 때까지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감사원에 론스타 관련 감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중지 요청도 해놓은 상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년 초까지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