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료 더 내면 보증인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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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료를 더 내면 연대보증인이 없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추가보험료를 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요율제가 내년 1월2일 시행된다고 26일 발표했다. 선택요율제 적용 대상은 연대보증제도 폐지에서 제외된 이행상품판매대금(외상 판매대금)과 이행지급(수수료 등 각종 대금 지급) 관련 보증보험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