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등 5개 난방 기기 월 전기요금 정보표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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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등 5개 난방기기에 월 전기요금 정보를 담은 라벨이 부착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부터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침대, 전기온수매트 등 5개 제품에 대해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에너지비용 표시제는 하루 8시간 사용(전열보드는 12시간)을 기준으로 30일간의 사용소비전력량을 월 전기요금으로 환산, 표시하는 제도다. 전기장판과 전기온수매트는 소비전력이 230W 이상이고 크기가 3.3㎡ 이상인 3~4인용 이상 제품에 한해 에너지비용 표시제가 적용되며 1~2인용은 제외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지식경제부는 27일부터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침대, 전기온수매트 등 5개 제품에 대해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에너지비용 표시제는 하루 8시간 사용(전열보드는 12시간)을 기준으로 30일간의 사용소비전력량을 월 전기요금으로 환산, 표시하는 제도다. 전기장판과 전기온수매트는 소비전력이 230W 이상이고 크기가 3.3㎡ 이상인 3~4인용 이상 제품에 한해 에너지비용 표시제가 적용되며 1~2인용은 제외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