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7~10등급 700만명 카드 발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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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종합대책
소득 등 결제능력 입증해야 발급 가능
1년간 쓰지 않는 신용카드 자동 해지
소득 등 결제능력 입증해야 발급 가능
1년간 쓰지 않는 신용카드 자동 해지
금융당국이 26일 발표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큰 틀은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고 직불형 카드를 활성화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카드회사가 빌려주는 돈으로 외상구매를 하지 말고 자기 은행 계좌에 있는 돈으로 현찰구매를 하라’는 것이다.
◆700여만명 신규 발급 어렵다
금융당국은 △민법상 성년(20세) △가처분 소득 등 결제 능력 △신용등급 6등급 이내 등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신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정책관은 “소득과 재산 등을 감안해 결제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7등급 이하라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용등급 7~10등급에 해당하는 700여만명(나이스신용평가정보 기준)은 내년 상반기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신용등급 7~10등급자 280여만명도 유효기간이 끝나면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발급 억제에서 그치지 않고 이미 발행된 카드도 사용 실적이 없으면 적극 폐지할 생각이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1개월 내 회원이 계약유지 의사를 알리지 않을 경우 즉시 사용 정지되고, 다시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회원으로부터 사용정지 해제 신청이 없을 땐 자동 해지된다.
◆체크카드 혜택 확대
신용카드 빈자리는 직불형 카드가 메우게 된다. 내년부터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율은 현행 연소득 25% 초과금액의 25%에서 초과금액의 30%로 확대된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연소득 25% 초과금액의 20%로 변함이 없다. 금융위는 직불형카드의 소득공제율을 30%에서 추가 상향하거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또 “현재 신용카드와 동일한 직불형카드의 소득공제 한도(300만원)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불형 카드 이용실적은 신용등급을 결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이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직불형카드에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전업카드사들이 은행에 내는 체크카드 계좌이용 수수료를 낮춰줄 방침이다.
◆가맹점별 수수료율 산정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기존 업종별 체계를 폐지하고 개별 가맹점 기준으로 새롭게 정비된다. 업종에 따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던 관행을 없애고 개별 가맹점의 현실에 맞춰 수수료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도입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택시요금과 비슷하게 ‘기본 수수료+α’로 구성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가맹점이 카드 사용대금의 일정 비율을 카드사에 내는 정률제인데 이를 미국 등 외국과 마찬가지로 정액제+정률제로 바꾼다는 게 카드업계의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3%포인트에 달하는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율 격차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계 스스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가 도입되면 대형 가맹점의 경우 오히려 수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김일규/박종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700여만명 신규 발급 어렵다
금융당국은 △민법상 성년(20세) △가처분 소득 등 결제 능력 △신용등급 6등급 이내 등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신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정책관은 “소득과 재산 등을 감안해 결제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7등급 이하라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용등급 7~10등급에 해당하는 700여만명(나이스신용평가정보 기준)은 내년 상반기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신용등급 7~10등급자 280여만명도 유효기간이 끝나면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발급 억제에서 그치지 않고 이미 발행된 카드도 사용 실적이 없으면 적극 폐지할 생각이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1개월 내 회원이 계약유지 의사를 알리지 않을 경우 즉시 사용 정지되고, 다시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회원으로부터 사용정지 해제 신청이 없을 땐 자동 해지된다.
◆체크카드 혜택 확대
신용카드 빈자리는 직불형 카드가 메우게 된다. 내년부터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율은 현행 연소득 25% 초과금액의 25%에서 초과금액의 30%로 확대된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연소득 25% 초과금액의 20%로 변함이 없다. 금융위는 직불형카드의 소득공제율을 30%에서 추가 상향하거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또 “현재 신용카드와 동일한 직불형카드의 소득공제 한도(300만원)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불형 카드 이용실적은 신용등급을 결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이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직불형카드에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전업카드사들이 은행에 내는 체크카드 계좌이용 수수료를 낮춰줄 방침이다.
◆가맹점별 수수료율 산정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기존 업종별 체계를 폐지하고 개별 가맹점 기준으로 새롭게 정비된다. 업종에 따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던 관행을 없애고 개별 가맹점의 현실에 맞춰 수수료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도입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택시요금과 비슷하게 ‘기본 수수료+α’로 구성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가맹점이 카드 사용대금의 일정 비율을 카드사에 내는 정률제인데 이를 미국 등 외국과 마찬가지로 정액제+정률제로 바꾼다는 게 카드업계의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3%포인트에 달하는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율 격차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계 스스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가 도입되면 대형 가맹점의 경우 오히려 수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김일규/박종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