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카카오톡 트래픽 많아도 차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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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마련
합법적 콘텐츠 자유롭게 이용…PP수신료는 최대 28%로 확대
태블릿 PC도 전자파 규제 대상
합법적 콘텐츠 자유롭게 이용…PP수신료는 최대 28%로 확대
태블릿 PC도 전자파 규제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망 중립성과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5대 기본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칙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카카오톡과 같은 특정 서비스가 트래픽을 많이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단하거나 제재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TV 방송 유휴대역에 대한 이용방안과 케이블 TV 콘텐츠 대가 지급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시된 망 중립성 5대 기본원칙은 △이용자 권리 △트래픽 관리 투명성 △합법적인 서비스와 기기의 차단 금지 △합법적인 서비스 차별 금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등이다. 이용자들이 합법적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를 사용할 때 일방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것이 핵심이다. 통신사업자 등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트래픽 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등을 공개해야 한다. 동시에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나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를 차단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과 차단 등 합리적인 수준의 트래픽 관리는 인정해주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트래픽 관리 세부 기준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서비스 △스마트 TV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정책자문기구를 구성, 운영할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TV방송대역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TV유휴대역 주파수대역을 활용하기 위한 기본 계획도 확정해 발표했다. 주파수 대역 2~51㎒, 54~698㎒의 총 300㎒ 유휴대역은 전파 특성이 우수해 도달거리가 길고 투과율이 좋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 대역을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도서 산간 지역에 대한 무선인터넷망 구축, 전파 투과율이 중요한 지하재난영상전송, 환경정보수집, 소규모지역 정보전송 등에 이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주파수 분배표를 개정하는 등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2013년 시범서비스를 거쳐 2014년부터 상용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향후 2년 동안 적용할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도 결정했다. 각 SO들은 그동안 수신료의 25%를 일괄 지급해오던 사용료를 디지털 전환율에 따라 25~28%로 차등 지급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실적이 높은 SO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유료 VOD에 대한 수신료를 전체 수신료에 포함시켰다”며 “2014년 이후는 시장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지급기준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전자파 규제대상 무선기기를 휴대폰에서 노트북, 태블릿PC 등으로 확대하는 고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전자파흡수율 측정을 인체로부터 20㎝ 이내로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 적용하게 돼 2013년 1월부터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는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이번에 제시된 망 중립성 5대 기본원칙은 △이용자 권리 △트래픽 관리 투명성 △합법적인 서비스와 기기의 차단 금지 △합법적인 서비스 차별 금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등이다. 이용자들이 합법적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를 사용할 때 일방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것이 핵심이다. 통신사업자 등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트래픽 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등을 공개해야 한다. 동시에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나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를 차단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과 차단 등 합리적인 수준의 트래픽 관리는 인정해주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트래픽 관리 세부 기준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서비스 △스마트 TV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정책자문기구를 구성, 운영할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TV방송대역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TV유휴대역 주파수대역을 활용하기 위한 기본 계획도 확정해 발표했다. 주파수 대역 2~51㎒, 54~698㎒의 총 300㎒ 유휴대역은 전파 특성이 우수해 도달거리가 길고 투과율이 좋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 대역을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도서 산간 지역에 대한 무선인터넷망 구축, 전파 투과율이 중요한 지하재난영상전송, 환경정보수집, 소규모지역 정보전송 등에 이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주파수 분배표를 개정하는 등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2013년 시범서비스를 거쳐 2014년부터 상용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향후 2년 동안 적용할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도 결정했다. 각 SO들은 그동안 수신료의 25%를 일괄 지급해오던 사용료를 디지털 전환율에 따라 25~28%로 차등 지급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실적이 높은 SO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유료 VOD에 대한 수신료를 전체 수신료에 포함시켰다”며 “2014년 이후는 시장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지급기준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전자파 규제대상 무선기기를 휴대폰에서 노트북, 태블릿PC 등으로 확대하는 고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전자파흡수율 측정을 인체로부터 20㎝ 이내로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 적용하게 돼 2013년 1월부터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는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