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G(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즉시 폐지할 수 있다는 고등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 7일 서울 행정법원의 KT 패소취지 결정으로 차세대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 일정에 차질을 빚었던 KT로서는 향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실제 KT는 다음달 3일부터 LTE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발표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와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KT 2G 서비스 가입자 900여명이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및 KT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가입자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1심을 취소하고 방통위와 KT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과학기술 발달로 종전의 통신망(2G)이 폐기되는 건 한정된 전파자원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이용,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며 “서비스 폐지로 가입자들이 입는 손해는 3G서비스 이용계약으로의 전환 또는 금전배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고법 항고심 결정으로 KT는 방통위 승인 처분에 따라 2G망을 바로 폐지하고 4G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집행정지 신청을 했던 가입자 900여명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KT가 2G 서비스를 폐지한 상태에서 가입자 승소 취지의 대법원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KT는 금전적 손해배상 책임만을 지게 될 확률이 높다.

KT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국가 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및 차세대 통신망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내년 1월3일 오전 10시 서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KT의 2G 전국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중 완전 종료될 예정이다.

KT는 이어 3일부터 4G 이동통신 LTE 서비스를 시작한다. KT 관계자는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LTE 서비스는 2분기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고운/임원기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