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김진명 씨 전속계약 위반으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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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러 작가 김진명 씨(53·사진)가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출판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출판사 대교는 김씨를 상대로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교 측은 “2005년 12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저작물 출판 관련 독점계약을 김씨와 체결하고 저작물 2종에 대한 선인세 4억원을 지급했는데도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책을 집필하지 않았다”며 “전속 계약기간 중인 2007년에는 다른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했다”고 주장했다. 대교는 선인세 4억원과 지연손해금 4억원 등 총 8억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황태자비 납치사건’ 등을 발표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출판사 대교는 김씨를 상대로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교 측은 “2005년 12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저작물 출판 관련 독점계약을 김씨와 체결하고 저작물 2종에 대한 선인세 4억원을 지급했는데도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책을 집필하지 않았다”며 “전속 계약기간 중인 2007년에는 다른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했다”고 주장했다. 대교는 선인세 4억원과 지연손해금 4억원 등 총 8억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황태자비 납치사건’ 등을 발표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