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치아미백제, 땀발생억제제(데오드란트), 여성외음부세정제(여성청결제), 폼클렌징, 여드름비누, 탈색제, 제모제 등 의약외품으로 돼 있는 제품들을 화장품으로 분류해 표시·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화장품산업의 경쟁촉진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7개 분야의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화장품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를 26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화장품 표시광고는 의사나 치과의사, 약사 등이 지정·공인·추천한다는 내용을 담을 수 없고 비교시험 결과를 근거로 한 광고가 금지돼 기업의 개발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또 보고서에서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세 가지 유형으로 한정된 기능성 화장품은 사전심사를 무조건 거쳐야 해 기업 부담 가중, 제품가격 상승, 통상마찰 우려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