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운용사 설립 쉬워진다
내년부터 기관투자가 등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전문자산운용사의 신규 설립이 용이해진다.

26일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전문투자자 대상 자산운용사 인가 규제가 완화된다. 개인투자자 대상 공모펀드가 아닌 전문기관투자가 대상 사모펀드만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경우 설립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업계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선진국에서도 전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운용사는 등록만 하면 되도록 해 설립을 자유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5월 ‘금융투자업 인가 방향과 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단종 집합투자업 신규 인가를 유보하는 등 자산운용사 신규 인가를 제한해 왔다.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자산운용사 설립 인가 신청이 급증하면서 일부 운용사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신규 인가를 취득한 자산운용사는 자문사에서 운용사로 전환한 코스모자산운용과 프론티어자산운용, 아주자산운용 등 3개사에 불과하다. 작년에는 5월 인가 제한 조치가 이뤄지기 직전 인가 신청이 몰리며 11개사가 신규 인가를 취득했으며 2009년 8개사, 2008년 13개사가 신규 설립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규 설립을 제한하면서 자산운용사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형성되는 등 부작용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설립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크게 위축됐으나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살아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 부동산 간접 운용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부동산 간접투자 수요가 2020년 100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대형자산운용사의 경우 사내 부동산운용 부문을 떼어내 전문 자산운용사 설립을 검토해 오다 금융당국의 인가 제한에 막혀 보류한 상태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