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 세제 인센티브 국회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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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안 축소 합의
공제율 70%, 400억까지만
'일감몰아주기' 과세 원안대로
공제율 70%, 400억까지만
'일감몰아주기' 과세 원안대로
중소·중견기업인이 가업상속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가 당초 정부안 500억원보다 100억원 적은 4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공제율도 정부가 제시한 100%보다 낮은 70%로 정해졌다.
국회 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6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상속·증여세법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가업상속 때 최대 400억원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의 70%까지만 세금을 공제해주기로 한 것으로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안인 500억원 한도, 100% 공제보다 크게 후퇴했다.
여·야는 아울러 기업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볼 경우 최대 33% 세율의 증여세를 매기도록 한 정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포퓰리즘에 밀린 상속·증여세 개정
정부는 현재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하면 상속세를 일부 깎아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제한도는 100억원, 세금 공제율은 40%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정상적인 가업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독일은 85~100%, 일본은 80%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회가 정부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부자감세’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반 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사는 중소·중견기업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상속하는 것을 허용하면 ‘특혜’로 여겨져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정치권 논리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축소 통과시키기로 한 이유와 관련, “상속세를 한 푼도 매기지 않는 것은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당장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야 합의에 따르면 현재보다 공제율·공제한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공제 대상이 ‘사업용 자산’으로 한정돼 공제금액 증가는 생각만큼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공제율까지 정부안보다 축소하면 공제금액이 지금보다 줄어드는 사례도 생길 수 있어 가업승계 확대라는 본래 취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 많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국회가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데 대해서도 말이 많다. 경제계는 당장 “철저히 경제논리, 시장논리에 따라 이뤄지는 계열사 간 거래조차 일감몰아주기로 간주돼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개연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특수관계법인에 일감몰아주기 비율이 높을수록, 오너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다만 입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일감 몰아주기 사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법인세율의 과표구간을 신설하는 법안과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버핏세)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병욱/이심기 기자 dodo@hankyung.com
국회 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6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상속·증여세법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가업상속 때 최대 400억원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의 70%까지만 세금을 공제해주기로 한 것으로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안인 500억원 한도, 100% 공제보다 크게 후퇴했다.
여·야는 아울러 기업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볼 경우 최대 33% 세율의 증여세를 매기도록 한 정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포퓰리즘에 밀린 상속·증여세 개정
정부는 현재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하면 상속세를 일부 깎아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제한도는 100억원, 세금 공제율은 40%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정상적인 가업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독일은 85~100%, 일본은 80%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회가 정부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부자감세’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반 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사는 중소·중견기업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상속하는 것을 허용하면 ‘특혜’로 여겨져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정치권 논리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축소 통과시키기로 한 이유와 관련, “상속세를 한 푼도 매기지 않는 것은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당장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야 합의에 따르면 현재보다 공제율·공제한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공제 대상이 ‘사업용 자산’으로 한정돼 공제금액 증가는 생각만큼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공제율까지 정부안보다 축소하면 공제금액이 지금보다 줄어드는 사례도 생길 수 있어 가업승계 확대라는 본래 취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 많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국회가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데 대해서도 말이 많다. 경제계는 당장 “철저히 경제논리, 시장논리에 따라 이뤄지는 계열사 간 거래조차 일감몰아주기로 간주돼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개연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특수관계법인에 일감몰아주기 비율이 높을수록, 오너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다만 입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일감 몰아주기 사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법인세율의 과표구간을 신설하는 법안과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버핏세)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병욱/이심기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