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임플란트' 유디치과 해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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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병원 불법' 파장
매각 또는 법인 전환해야
법조계 "불법기준 모호"
복지부 해석따라 '희비'
매각 또는 법인 전환해야
법조계 "불법기준 모호"
복지부 해석따라 '희비'
한 명의 의사가 1개 병원만 운영토록 한 개정 의료법은 의료계의 지형도를 크게 바꿔 놓을 전망이다. 대형병원 틈바구니 속에서 외형을 키워온 ‘네트워크병원’에 직격탄을 날리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유디치과, 7월부터 불법?
개정 의료법은 한 의사(대표원장)가 다른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분원)의 지분 일부나 전부를 소유하는 것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했다. 의료계는 저가 임플란트와 공동마케팅을 전개하는 유디치과의 공세에 일선 병·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개정 의료법이 탄생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126곳(국내 120곳, 해외 6곳)의 네트워크병원을 보유한 유디치과는 김종훈 대표원장 1인이 다른 의사면허로 120곳에 치과를 개설,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사업자 명의만 지점 원장들이 갖고 있을 뿐 수익 전부를 김 원장이 관리하는 체제다. 일종의 ‘페이닥터, 바지원장’을 두고 있는 셈이다. 지점 원장들은 사무장의 관리 아래 연간 수익의 30%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원 치과의사들의 모임인 치과협회 측은 “유디치과의 저가 공세와 과잉진료를 막아야 의료시장의 질서가 바로선다”며 네트워크병원 자체를 부정해 왔다. 반면 유디치과 측은 “환자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을 싼값에 제공하는 게 무슨 문제냐”며 맞서왔다.
양측의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졌지만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유디치과는 생사 기로에 놓이게 됐다. 김 원장은 6월 말까지 120개에 달하는 지역별 병원에 대한 실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1개 병원만 남기고 모두 매각하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
◆공 넘겨받은 복지부는 ‘함구’
네트워크병원이라고 해서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에 소속된 네트워크병원은 브랜드 기준 40여개, 가입병원 수로는 330개에 달한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병원까지 합치면 1000여개가 넘는다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대다수 네트워크병원은 대표원장이 본원 대표를 맡고 있지만 각 지점(분원)에는 다른 의사의 명의로 사업등록이 돼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디치과처럼 ‘페이닥터’를 두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직원 고용, 급여 지급을 본원에서 모두 담당하는 사실상의 ‘직영점’을 운영할 경우 ‘1인 1개소 개설’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런 병원의 ‘페이닥터’는 면허임대 위반으로, 대표자와 함께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의료계는 유디치과 외에도 일부 치과와 피부과, 성형외과, 척추관절전문병원 등에서 향후 법적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했다.
법조계는 개정 의료법의 구분이 매우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변창우 법무법인 로엠 변호사는 “개인사업자의 자본 구성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어디까지를 불법 운영으로 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석에 따라 종전 의료법과 비교해 달라지는 게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아예 네트워크병·의원이 해체될 수도 있다”며 “늦어도 6월까지는 시행규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네트워크병원
1992년 공동 개원 형식으로 강남예치과가 출범한 것이 모태다.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을 쓰고 주요 진료기술, 마케팅 등을 공유하는 병원을 통칭하는 용어. 지점마다 원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여러 원장이 여러지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합형, 대표 원장이 개별 병원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는 오너형이 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유디치과, 7월부터 불법?
개정 의료법은 한 의사(대표원장)가 다른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분원)의 지분 일부나 전부를 소유하는 것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했다. 의료계는 저가 임플란트와 공동마케팅을 전개하는 유디치과의 공세에 일선 병·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개정 의료법이 탄생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126곳(국내 120곳, 해외 6곳)의 네트워크병원을 보유한 유디치과는 김종훈 대표원장 1인이 다른 의사면허로 120곳에 치과를 개설,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사업자 명의만 지점 원장들이 갖고 있을 뿐 수익 전부를 김 원장이 관리하는 체제다. 일종의 ‘페이닥터, 바지원장’을 두고 있는 셈이다. 지점 원장들은 사무장의 관리 아래 연간 수익의 30%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원 치과의사들의 모임인 치과협회 측은 “유디치과의 저가 공세와 과잉진료를 막아야 의료시장의 질서가 바로선다”며 네트워크병원 자체를 부정해 왔다. 반면 유디치과 측은 “환자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을 싼값에 제공하는 게 무슨 문제냐”며 맞서왔다.
양측의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졌지만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유디치과는 생사 기로에 놓이게 됐다. 김 원장은 6월 말까지 120개에 달하는 지역별 병원에 대한 실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1개 병원만 남기고 모두 매각하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
◆공 넘겨받은 복지부는 ‘함구’
네트워크병원이라고 해서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에 소속된 네트워크병원은 브랜드 기준 40여개, 가입병원 수로는 330개에 달한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병원까지 합치면 1000여개가 넘는다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대다수 네트워크병원은 대표원장이 본원 대표를 맡고 있지만 각 지점(분원)에는 다른 의사의 명의로 사업등록이 돼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디치과처럼 ‘페이닥터’를 두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직원 고용, 급여 지급을 본원에서 모두 담당하는 사실상의 ‘직영점’을 운영할 경우 ‘1인 1개소 개설’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런 병원의 ‘페이닥터’는 면허임대 위반으로, 대표자와 함께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의료계는 유디치과 외에도 일부 치과와 피부과, 성형외과, 척추관절전문병원 등에서 향후 법적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했다.
법조계는 개정 의료법의 구분이 매우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변창우 법무법인 로엠 변호사는 “개인사업자의 자본 구성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어디까지를 불법 운영으로 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석에 따라 종전 의료법과 비교해 달라지는 게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아예 네트워크병·의원이 해체될 수도 있다”며 “늦어도 6월까지는 시행규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네트워크병원
1992년 공동 개원 형식으로 강남예치과가 출범한 것이 모태다.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을 쓰고 주요 진료기술, 마케팅 등을 공유하는 병원을 통칭하는 용어. 지점마다 원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여러 원장이 여러지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합형, 대표 원장이 개별 병원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는 오너형이 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