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구역지정 요건 완화 등 규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연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도시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규칙 및 도시개발업무지침도 개정돼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도시지역에서 인근에 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있으면 구역지정 최소 면적이 당초 30만㎡에서 20만㎡로 완화된다. 이전에는 도시개발구역 내 초등학교 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다.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구역 및 개발계획을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토지소유자 동의 등을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항을 열거(네거티브 방식)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기존 건물 및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기관도 시행자에 포함시켰다. 이전에는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매입한 기관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이 없어 매입부지 활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ㆍ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밖에 정부출자법인 사무소 부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한시적 규제완화의 적용기한을 2013년 말까지 연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해 불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