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조정안' 통과…警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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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경 수사지휘권 조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자 반발하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등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경찰 수뇌부는 경찰의 내사(內査)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반발 수위 등을 논의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등을 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하더라도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해야 한다. 내사 범위도 단순한 정보나 첩보 수집, 탐문 활동 등으로 제한된다.
다만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고 수사지휘는 서면지휘를 원칙으로 했다. 조 청장은 이날 회의 결과를 담은 서한을 일선 경찰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지난 16일 일선 경찰들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형사소송법 재개정 대장정’을 선언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국무총리실이 강제조정한 대통령령 초안이 지난 22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유감스러운 내용”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경찰 수뇌부는 경찰의 내사(內査)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반발 수위 등을 논의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등을 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하더라도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해야 한다. 내사 범위도 단순한 정보나 첩보 수집, 탐문 활동 등으로 제한된다.
다만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고 수사지휘는 서면지휘를 원칙으로 했다. 조 청장은 이날 회의 결과를 담은 서한을 일선 경찰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지난 16일 일선 경찰들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형사소송법 재개정 대장정’을 선언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국무총리실이 강제조정한 대통령령 초안이 지난 22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유감스러운 내용”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