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허위신고 591명 적발…22억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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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349건을 적발하고 이들 591명에게 총 22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 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건이 2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건은 48건,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것은 25건이었다.
부동산의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실거래가와 신고 가격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0.5~1.5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 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도 52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 신고나 증여 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유형별로는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 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건이 2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건은 48건,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것은 25건이었다.
부동산의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실거래가와 신고 가격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0.5~1.5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 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도 52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 신고나 증여 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