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이 상향조정된다. 반면 자문형햅 수수료와 신용공여 연제 이자율은 낮아져 투자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투자자 보호 및 부담 경감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수준이 상향 조정된다.

운용수익에서 전산․인력 등 예탁금 관리․보관비용과 예금보험료 등 직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한편 시장금리상황을 감안하는 등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삼성ㆍ우리ㆍ대우ㆍ현대ㆍ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5개사는 예탁금이용료율을 평균 0.5%p수준 인상할(0.72∼0.89% → 1.25∼1.29%) 예정이다 . 또한 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백만원 미만의 예탁금에 대해서도 이용료(0.3∼0.5% 수준)를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증권사는 투자자예탁금 운용수익을 시장금리 수준으로 증권금융으로부터 받고 있지만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예탁금 이용료는 시장금리, 원가 요소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나머지 온라인증권사, 중소형증권사 등도 주요 증권사와 같이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각 증권사가 개선한 투 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은 금융투자협회 수수료 비교공시사이트(dis.kofia.or.kr)내 '금융투자회사공시'에 게시할 예정이다. 증권사 자체시스템 개선 후 1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의 투자자에 대한 예탁금이용료 지급액이 연간 약 6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소액예탁금에 대한 이용료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해 소액투자자의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문형랩 수수료와 신용공여 연체이자는 인하된다.

삼성ㆍ우리ㆍ대우ㆍ한투ㆍ현대ㆍ미래에셋 등 6개 증권사는 선취수수료를 받지 않는 자문형랩 상품 수수료를 0.1~0.6%포인트 인하하고 선취수수료를 받는 상품은 0.1~0.3%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나머지 증권사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 40여개 증권사의 신용공여 연체이자는 평균 16%에서 13%로 3%포인트 낮아진다.

자문형랩 수수료와 신용공여 연체이자율 인하로 연간 230억원 가량 수수료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