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직폭력과 범죄를 선포한 가운데 화성동부경찰서가 수원?화성?오산지역 조직폭력배 등 20명 검거했다.

화성동부경찰서(서장 강성채)는 최근 사기도박을 벌인 뒤 빌려간 돈을 갚지않는다며 협박한 조직폭력배와 업소 비호 및 관리비 명목으로 동탄신도시 입주 상인들로부터 현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모두 20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역 A파 행동대원인 박모씨(32) 최모씨(37) 이모씨(29) 등은 일명 ‘선수’인 김모씨(41)와 또다른 김모씨(48)를 고용해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판을 벌인 뒤, 피해자 이모씨(32)를 상대로 5회에 걸쳐 사기도박(목카드, 렌즈 등 사용)을 하고 빌려간 도박대금을 갚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하는 등 총 1억 7000만원상당을 갈?편취했다.

화성식구파 행동대원 오모씨(37) 등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협박, 동탄신도시 유흥 보도방 업주 박모씨(35)등 12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동탄신도시 유흥 보도방 연합회’를 결성케 한뒤 올 1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이모씨(32) 등 3명을 상대로 업소비호 등 관리비명목으로 현금, 술값, 휴대전화료, 숙식비 등 800만원을 갈취했다. 또 오산시내파 행동대원인 이모씨(38) 전모씨(34) 등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화성시 반송동 소재 B유흥주점에서 피해자 우모씨(36?여)를 협박, 주대 350만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또 알고 지내는 피해자 안모씨(33)가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유리컵 등으로 폭행, 2주간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조직폭력배 집중 단속 기간 중, 수원?화성?오산지역 등에 대해 약 3개월 간 내사를 벌여 피해자 진술 확보, 금융거래?통화내역 분석, 현장압수수색 등으로 범죄사실을 입증해 사안이 중대한 피의자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피의자들의 배회처 주변에서 잠복근무를 벌여중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구속하고, 단순가담자 1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화성=정태웅 기자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