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토지 인도때도 집행증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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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금전이나 어음 외에 건물, 토지 등을 인도할 경우에도 집행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증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금전어음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이용할 수 있는 집행증서를 건물이나 토지 등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건물이나 토지를 인도할 때에는 집행증서 대용으로 제소 전 화해를 이용했다. 제소 전 화해는 법률적인 분쟁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당사자들끼리 해결방법을 정해놓고 이를 법원에 가서 확정짓는 제도다.
1960년대부터 주로 건물 임대업자가 계약만기 후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가게를 돌려받는 수단으로 이용돼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증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금전어음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이용할 수 있는 집행증서를 건물이나 토지 등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건물이나 토지를 인도할 때에는 집행증서 대용으로 제소 전 화해를 이용했다. 제소 전 화해는 법률적인 분쟁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당사자들끼리 해결방법을 정해놓고 이를 법원에 가서 확정짓는 제도다.
1960년대부터 주로 건물 임대업자가 계약만기 후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가게를 돌려받는 수단으로 이용돼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